정관,

당회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소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회의소의 명칭은 논산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회의소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제3조(사업)

  1. ① 회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 참여
    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3. 3.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4.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5. 5.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교육·훈련·홍보
    6. 6. 농어업․농어촌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7.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8. 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 ② 회의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역 및 소재지)

  1. ① 회의소의 구역은 논산시 일원으로 한다.
  2. ②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논산시에 둔다.

제5조(법인격)

회의소는 출범 후 3월 이내에 민법에 따라 관할 도지사가 인가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① 본 회의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2. ② 정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1. 1. 개인회원: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
    2. 2. 단체회원: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과 그 밖의 농어업과 관련된 1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3. 3. 특별회원: 회의소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지부 또는 지회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3.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 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나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② 정회원은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③ 회원 종류별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1. 개인회원 : 월 5,000원
    2. 2. 단체회원 : 연 200,000원 이상
    3. 3. 특별회원 : 연 2,000,000원 이상
    4. 4. 준회원 중 개인 : 자율적으로 납부
    5. 5. 준회원 중 단체 : 자율적으로 납부
  4. ④ 회비의 납부는 3월이내에 지정계좌에 이체 또는 사무국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영수증을 발부하며, 매월 CMS 자동이체로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가입)

  1.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 절차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등으로 사무국에서 우선 갈음할 수 있다.
  2. ② 본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회원가입 절차, 회비의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1. ① 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개회일 10일전까지 대상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탈퇴)

  1. ① 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2.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2. 총회에 의해 해체(해산)한 때
    3. 3. 사망, 행방불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때

제3장 기 관

[ 제1절 총회 ]

제12조(회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갈음한다.

제13조(소집)
  1.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문별 단체 대표의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부문별 단체 대표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해임
    5. 5. 회원의 제명
    6.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8. 8. 분과위원회 설치 및 해체의 건
    9. 9. 회의소 해체(해산)
    10.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본 회의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출석을 할 수 없다.
  3.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의소의 정회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단, 단체 및 특별회원의 대리인은 소속단체의 정회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정한 회원 5인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19조(대의원회)
  1. ① 회의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2.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3. ③ 제2항의 대의원 수는 100명 이하로 하고, 읍면동 지역 대의원 50% 이상, 단체회원 대의원 30% 이하, 특별회원 대의원 20% 이하로 구성하며, 종류별 대의원의 배정은 표와 같다.
    대의원의 종류와 대의원의 배정 등에 대한 설명
    대의원의 종류 대의원의 배정 등
    읍면동지역 대의원
    (50%이상)
    1. ① 읍면동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2. ② 읍면동별 대의원은 최대 6명, 최소 1명
    3. ③ 읍면동별 선거 또는 합의로 추대하고, 대의원이 3명 이상인 지역은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
    단체회원 대의원
    (30%이하)
    1. ① 개인회원 가입 시 개인별 2개의 대의원 선출 희망 단체로 표기한 득표수의 합산(이하 “대의원단체 득표수”)을 도출
    2. ② 대의원단체 득표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3. ③ 단체별 대의원은 최대 2명
    4. ④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단체가 연합을 통해 대의원 배정 가능
    5. ⑤ 배정받은 대의원 수대로 단체 또는 단체 간 연합에서 합의하여 추대
    특별회원대의원
    (20%이하)
    1. ① 특별회원 간 합의하여 추대
  4. ④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한다.
  5. ⑤ 단체회원 대의원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대의원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1. ① 읍면동지역 대의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합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2. ② 단체회원 대의원은 해당 단체에서 합의추대 방식을 적용하되 농어업인 단체 간에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추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된 의석을 공석으로 둔다.
  3. ③ 특별회원 대의원은 특별회원 기관 간에 협의하여 추대한다.
  4.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단체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임기와 함께하며, 해당기관에서 승계한다.
  5. ⑤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임원 ]

제21조(임원의 구성)
  1.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인
    2. 2. 부회장 : 3인
    3. 3. 분과위원회 위원장 : 분과위원장 8인
    4. 4. 이사 : 35인 이내 단,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이사이다.
    5. 5. 감사 : 2인
  2. ②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에 한하여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선출)
  1. ① 본 회의소의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면한다.
  2.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합의 추대로 선출한다.
  3.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하며, 회장의 직위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한다.
  4. ④ 회장 이외의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③ 특별회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임기와 연동한다.
  4. ④ 단체회원의 보궐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해당단체의 임기와 연동한다.
제24조(임원의 퇴임)
  1.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1. 임원이 자진 사퇴한 때
    2. 2. 임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때
    3. 3.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 한 때
    4. 4. 대의원 중 특별회원 대표가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25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회의소를 대표하고, 회의소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슈 또는 이해갈등 해소 및 조정 등의 지역 현안을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심층 논의 등을 통해 회의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한다.
  4. ④ 감사는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이사회 ]

제26조(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분과위원장 8인, 지역대표이사 15인, 특별회원이사 4인, 농어업인 단체 대표 4인 등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대신한다.
  3. ③ 단체회원 대표 이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27조(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이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2. 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3.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5.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6. 6.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7.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2. ②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3명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 제4절 감사 ]

제31조 (구성 및 기능)
  1. ①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2. ② 감사는 본 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③ 년 말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시 감사는 감사 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절 자문위원 ]

제32조(자문위원)
  1. ① 회의소는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관내에 거주하거나 지역 출신인 농어업계 원로, 농어업 관련 전문가, 구역 내 회의소 관련 기관 임직원, 외부전문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시, 관내 농림수산식품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③ 자문위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제33조(임기와 역할)
  1.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회의소 임원들의 잔여 임기와 같도록 한다.
  2. ② 자문위원은 총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소의 의결 사항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3. ③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 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회의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제6절 분과위원회 ]

제34조(설치 및 구성)
  1. ① 지역 특성, 각종 중요 현안 등 전문적인 지식과 토론 등이 필요한 이슈 등은 사전 심층 논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대안 제시 및 조정자 역할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식량, 과수, 축산, 원예 특작, 친환경, 식품 가공, 농산물유통, 농촌발전 등 총 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③ 회의소의 모든 대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 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④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 하여 자문할 수 있다.
  5. ➄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회의소 대의원 수를 감안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종사 및 전문분야 등을 감안 하여 적절히 호선하도록 한다.
제35조(소집 및 의결)
  1.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분과 위원 삼분의 일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제14조를 준용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분과위원장)
  1.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 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회의소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4장 읍·면·동 회의소

제37조 (조직)

회의소 회원으로 읍·면·동 단위 회의소를 읍·면·동 지역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할 수 있다.

제38조 (역할)

  1. ① 논산시의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회원 확대와 시 회의소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읍·면·동 지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과 현실에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여 시 회의소에 보고하도록 한다.
  2. ② 논산시 농어업발전 및 회의소를 위한 사업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지원)

  1. ① 읍·면·동 회의소가 있는 경우 회원 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읍·면·동 회의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농어업발전을 위한 자료제공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읍·면·동 지역에서 요청 하는 사업 중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0조 (임원)

  1. ① 읍·면·동 회의소 분회장은 시 회의소 이사가 되며 부회장, 총무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② 읍․면․동 단위 대의원은 대의원 수의 50% 이상이므로 읍․면․동 회의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의 설치)

  1. ① 본 회의소의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사무국의 직원은 상근직으로서 사무국장과 그 외 직원들로 구성한다.
  3. ③ 사무국장은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회장이 선임 또는 공모를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42조(사업연도)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재정)

본 회의소의 재정은 회비·기부금·출연금, 보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장 보 칙

제44조(의결권 등의 정지)

  1. ① 본 회의소는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 기간 중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2. ② 준회원이 회비의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4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을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한다.

제48조(벌칙)

  1. ① 회의소는 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할 수 있다.
  2. ② 벌칙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소의 임원은 그 직을 면직하고, 임원선임 권리를 결정한 날부터 5년간 제한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행위자는 제명한다.

제49조(해체 또는 해산)

본 회의소의 해체(해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회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는 창립총회 이후 다음 해 정기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추가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