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자조조직 육성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상공회의법(1952년)은 제정되었지만 농어민 대표조직의 근거 법률은 없습니다.
헌법 제 123조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30만 농어민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과 국가가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반명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공회의소법”은 1952년에 제정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5단체의 위상과 대표정을 통해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상공회의소의 위상 강화와 농어업계의 위기 의식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오랜 역사 동안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농어민이 농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를 대변해야 합니다.
행정과 농어민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책임지는 선진국형 민관협치를 실현하고 농정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01.복잡하고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농어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 02.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협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03.우리 내분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주도
갈등 구조
형식적 협치
대안없는 비판
민관협력
함께 기획
함께 실행
함께 책임
함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