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함께 성장하고 지원과 협력의 핵심 가치를 실현합니다.

농어업 회의소는 농어업계의 ‘상공회의소’입니다.

농어민, 농어민단체, 농수축산림조합이 참여하는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1. 01.농어업계가 스스로 대표조직인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02.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를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3. 03.법과 제도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쉽을 보장하면 완성됩니다.
농업계 대표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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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파트너쉽 인정

법과 제도로 대표성 – 파트너쉽 보장

농어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대표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1. 01.임의조직 형식에서 법률에 근거한 대표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의 조직
    법적 조직
  2. 02.다수의 농어업인단체는 유지하되 대표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다수 조직
    대표 조직
  3. 03.개별조직의 각자 주장이 아니라 농어업계 전체의 더 큰 목소리로 통일해야 합니다.
    개별 목소리
    전체 목소리
  4. 04.단순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농정 파트너로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협의 조직
    정책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