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회의소는 농어업계의 ‘상공회의소’입니다.
농어민, 농어민단체, 농수축산림조합이 참여하는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 01.농어업계가 스스로 대표조직인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 02.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를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 03.법과 제도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쉽을 보장하면 완성됩니다.
농업계 대표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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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파트너쉽 인정
법과 제도로 대표성 – 파트너쉽 보장
농어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대표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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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의조직 형식에서 법률에 근거한 대표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의 조직법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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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다수의 농어업인단체는 유지하되 대표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다수 조직대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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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개별조직의 각자 주장이 아니라 농어업계 전체의 더 큰 목소리로 통일해야 합니다.
개별 목소리전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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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순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농정 파트너로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협의 조직정책 파트너